지원 적용 내용

돌봄 기간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유독 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에 대한 초음파, CT, MRI, 알러 지 검사에 대한 검사를 제외한 검사비 최대 1회, 15만 원까지 지원

의뢰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의뢰인의 반려견 부상에서 의뢰인의 반려견 전체 치료비(진료비, 치료비, 통원치료비, 약값, 주사비, 응급실, 야간진료비 포함) 치료비 최대 1회, 15만 원까지 지원

입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대상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넣어 항시 수의사의 관리하에서 치료에 전념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비 최대 1회, 10만 원까지 지원

㈜빨간도깨비 안전보상제도는 성견(1살 이상(만12개월 이상)~7살 기준)에게만 적용 합니다.

선 결제된 병원비에 대해 보상제도의 규정을 바탕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1. ㈜빨간도깨비 안전보상제도는 수의사의 정확한 기록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모든 내용은

서비스 의뢰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빨간도깨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 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빨간도깨비 안전보상지원 첨부서류

2) 수의사진단서

3) 진료비 내역서(진료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

4) (의뢰인일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5) 보상지원 청구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사진 3매(전면, 측면, 얼굴)

6)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국내의 동물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는 ㈜빨간도깨비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양식을 메일로 전달받아 작성하고 서면을 FAX 및 우편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회사에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동안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회사 내 보상(주) 개인 맞춤형 훈련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7일 동안 보상지원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지원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회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며 신청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상 지원금 이 지급 됩니다.

4. 신청자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 미달로 적용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에 재심의 요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심의가 진행되는 경우 바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7일 동안 재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5. 재심의 신청은 회사 내 고객센터로 요청하여 재심의 신청서를 전달받아 재심의 사유 작성 후 서면을 FAX 및 우편으로 회사에 제출함으로 재심의가 진행됩니다.

6. 재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국내 및 국제 민사상 분쟁 해결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해당 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지원 적용 예외

㈜㈜빨간도깨비 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이하 ‘미용, 일반돌봄서비스’) 의뢰 진행 중(사전 만남 제외)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에서 하위 항목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빨간도깨비가 제공하는 안전보상제도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 생후 1년 미만의 강아지 또는 7살 이상의 노령견의 경우

2) 의뢰인의 반려견이 본래 앓고 있었거나 선천적인 질병 및 질환일 경우

3) 의뢰인의 반려견이 노화에 의해 생기는 각종 질병 및 질환일 경우

4) 의뢰인의 동의 없이 돌보미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의뢰인의 반려견을 돌보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5) 의뢰인의 동의 없이 ㈜빨간도깨비가 아닌 다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6) 외, 내상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자르거나 째는 등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행위

7) ㈜빨간도깨비 서비스 의뢰 전, 후 일어난 의료 행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경우

8) 미용 돌보미와 의뢰인 간의 사전 만남 없이 돌봄을 진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경우

9) 미용 돌보미의 고의, 과실(경과실 포함)에 의한 사건 사고의 경우

10) 치과 치료를 포함한 기관 협착, 누르관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

11)입원 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 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이 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빨간도깨비의 안전보상제도는 어떠한 예외 없이 아래의 조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아래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질병 및 질환 또는 전염병 가) 종합 백신(DHLP) : 홍역, 감기, 파보 장염 등 예방 나) 코로나 장염(Corona V) 다) 켄넬코프(Kennel Cough V) : 전염성 기관지염 라) 광견병(Rabies) 마) 심장사상충

2) 수의사에 의한 진단 유무를 떠나 해당 반려견이 ㈜빨간도깨비 서비스 이용 전, 후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 중에 가) 항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일 경우, 이는 ㈜빨간도깨비 서비스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 및 질환으로 간주합니다. 가) 호흡기 감염, 요로감염증 및 방광염, 혈액 장애, 구토, 또는 백혈병 바이러스, 설사, 녹내장 그리고 위장장애

3) ㈜빨간도깨비 서비스를 통해 돌보미와 함께 지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또는 해당 반려견이 다음의 조건을 진단받은 경우 ㈜빨간도깨비의 안전보상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어떤 정형외과의 병이든 포함 : 무릎뼈 탈구, 고관절형성 이상, 앞다리굽이형성이상, 그리고 강박신경증, 정형외과의 질병 또는 기존에 이미 병력이 있었던 부상의 반대쪽 부상. 모든 만성 질병 포함 : 알레르기, 암, 당뇨병, 지방종 또는 피부의 혹, 갑상선 기능 항진 또는 갑상선기능부전, 요로 또는 방광 결석 또는 방해물. 나) 특정 견종에게 두드러지는 질병: 고관절형성이상, 앞다리굽이형성이상(독일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그레이트 데인 등 대형견에게 주로 발생), 슬개탈구 (푸들, 요크셔테리어, 포메라니안, 치와와, 보스턴테리어(불독종), 코카스파니엘 등 토이/소형견에게 주로 발생), 파열, 탈장된 추간판질환 디스크 문제들(닥스훈트, 하운드, 프레치불독, 포메라니안, 코기, 퍼그 등의 다른 연골 발생 장애 가능성이 높은 종들에게서 주로 발생) 다) 만성 질병(만성 질병은 최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며 보통 백신에 의해 예방 또는 약물치료가 불가능하고, 금세 사라지지도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알레르기, 암, 당뇨병, 염증성 장 질환, 애디슨병, 쿠싱증후군, 안구건조증, 간질, 녹내장, 갑상선기능부전, 관절염, 십자인대파열과 같은 정형외과적인 문제. 전문적인 훈련 등의 의학적이지 않은 치료

4) 위와 같은 의학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발생하는 비용 문제로 인해 ㈜빨간도깨비 서비스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안전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빨간도깨비는 예기치 않은 여행 일정 변동의 사건(숙박요금, 항공권과 같이 여행에 필요한 각종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나 미용돌보미에 의해 초래되는 어떠한 비용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5) 의뢰인의 반려견이 앞서 말한 질환 및 질병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며 ㈜빨간도깨비는 위에 언급한 모든 항목에 의해 발생한 어떤 문제에도 일체의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6) 의뢰인의 반려견이 ㈜빨간도깨비를 이용하며 발생한 사고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빨간도깨비는 의뢰인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반려견이 수술을 받고 의뢰인은 휴식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특히 수의사가 해당 반려견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빨간도깨비는 그 이후 나타나는 부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치료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7)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비용 또는 필라리 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약제 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비용 (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상지원이 없습니다.